영상저작권과 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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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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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권에 대하여...
영화 저작권은 우선 영상저작물입니다.
이러한 영상저작물의 경우 고定義(정의) 요건을 필요로 하느냐라는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어 지고 있으나 국내법의 경우 日本 과 미국의 저작권법과는 다르게 고定義(정의)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재생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폭넓은 해석으로 고정을 필요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영상저작물의 종류로는 영화, 만화영화, TVprogram, 컴퓨터 게임, 영화의 效果(효과)를 가진 광고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연속적인 영상은 모두 영상저작물이라고 하고, 영화의 경우 이러한 영상저작물중의 하나입니다. 영상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조 10호에서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순서
영상저작권에 대해 분석하고 그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화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定義(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 2003.5.27>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74조의 경우 영화저작물의 원작물인 소설혹은 각본…(drop)
영상저작권과그판례-6
영상저작권과 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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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을 살펴보면
제74조 (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TV생방송도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