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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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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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대간제도는 태조원년의 제도에서 여러순서의 제도개혁을 거쳐 ꡔ경국…(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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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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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고려와는 달리 종2품 이상의 관직자 모두를 재상으로 인식하고 호칭하였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조선은 고려의 관제를 계승하여 국초부터 재상의... , 왕권법학행정레포트 ,
재상은 국왕을 보필하던 최고위 정치담당자를 부르는 칭호이며 재신, 재추 대신, 상공이라고도 한다. 그 밖에 문반, 무반의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 절충장군의 관직자도 재상은 아니었지만 국정참여나 경제적, 사회적, 신분적 대우면에서 재상과 큰 차이가 없었다. 조선은 고려의 관제를 계승하여 국초부터 재상의 호칭을 사용하였다.
대간제(臺諫制)
대간제도의 연원은 당·송대의 어사대와 간관제도에서 찾을 수 있따 조선초기의 대간은 言官으로 통용되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선의 정치적 현실에 adaptation(적응) 한 대간제도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승정원의 도승지 등 6승지는 왕명출납, 시종의 기능에서 재상으로 인식됨은 물론 때로는 의정이나 판서를 능가하는 effect(영향) 력을 발휘하였다. 또 의政府(정부)의 재상은 국정에서의 기능 및 위치와 관련되어 정승이나 3공, 2재, 3재, 4재로 호칭되었으며, 모든 재상은 대유한 품계나 출신등과 관련되어 1품재상, 2품재상, 문신재상, 무신재상, 종친재상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ꡔ경국대전ꡕ에 의한 조선시대의 재상을 살펴보면 정1품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돈녕부사, 영중추부사가 각각1명, 종1품에는 좌찬성, 우찬성, 판돈녕부사가 각1명이고 판중추부사가 2명, 정2품에는 6조의 판서, 지돈녕부사, 한성부판윤 각1명, 지중추부사가 6명, 종2품은 6조의 참판, 동지돈녕부사, 한성부좌윤, 한성부우윤, 대사헌, 개성부유수 각1명, watch사, 병마절도사, 부윤이 17명 모두 59명이었다.,법학행정,레포트
재상은 국왕을 보필하던 최고위 정치담당자를 부르는 칭호이며 재신, 재추 대신, 상공이라고도 한다. 조선은 고려의 관제를 계승하여 국초부터 재상의...




재상은 국왕을 보필하던 최고위 정치담당자를 부르는 칭호이며 재신, 재추 대신, 상공이라고도 한다. 재상의 국정참여는 왕권, 행정체계와 관련되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1555년(명종10) 비변사가 상설기관이 되기까지는 대개 의政府(정부), 6조의 정2품이상 관직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 이후는 의政府(정부), 6조, 4부, 3군문 등의 종2품관 이상을 중심으로 영위되었다.